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재화의 공급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실익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