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본인이 신고한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충당 절차: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통지: 결정 내용, 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통해 통지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환급세액에서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계좌 신고 확인: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계좌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통지서 확인: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통해 충당된 체납액과 실제 지급될 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급 대기: 정기 신청분의 경우 통상 8월 말경(기한 후 신청은 신청 월 말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해당 시기에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아 30% 충당 후에도 체납액이 남는 경우, 남은 체납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기준금액(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나, 이는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