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 간의 우선순위는 이월공제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모두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여 동일한 순위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감면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모두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동일한 순위 내에서 함께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