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주로 8인승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9인승 이상의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