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징계 조치는 해고 외에도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양한 징벌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성,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가 경미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해고와 같은 중징계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징계 수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