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환불 시 발생하는 환불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계약 해지나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환불 수수료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전 성격의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