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유동적인 연장근무를 포함해 근무했는데, 퇴직금 지급 의무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유동적인 연장근무를 포함해 근무했는데, 퇴직금 지급 의무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6. 18.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했더라도, 실제 근로 실태가 상시적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퇴직금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판단 기준: 계약서상의 형식적 기재보다 실제 근로 제공의 실태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질 우선의 원칙: 노동관계법령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강제하거나 근로자가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의 태도: 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실질 근로시간 입증 자료 확보: 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근무 실태 정리: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퇴직금 청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입증 책임: 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뒤집고 실질 근로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절 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되므로, 전체 재직 기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기간을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