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한 특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유보된 처분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