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이며,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과는 요건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기장가산세: 장부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기장한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두 제도는 장부 기장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가산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등)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