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중 합산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중 합산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 6. 18.
근로기준법 및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는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역(曆)에 따라 계산한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연속성 원칙: 일용근로자의 범위나 일반급여자로의 전환 시점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3개월'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중간에 근로 단절 없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역순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간 계산 방식: 「국세기본법」 및 「민법」에 따라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년 동안 띄엄띄엄 근무하여 합산한 기간이 3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 관계가 유지된 채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예외적 판단: 다만,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사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이 완전히 종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건설공사 종사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3개월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산의 의미: 단순히 1년 중 3개월을 채우는 개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연속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단절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고용 형태와 실질적인 근로 제공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