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하거나 유지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주로 8인승 이하 승용차 등)로 한정됩니다. 9인승 이상의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