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액이 상승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근로자는 수당 인상 효과를 얻게 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해당 금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 시급이 높아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