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와 상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사용자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와 상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2026. 6. 18.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령은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기재 내용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우선시합니다.
실질 근로시간의 우선: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했더라도,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강제하거나 근로자가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고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행정해석 및 판례의 태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근로 실태가 다를 경우, 실제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실질 근로시간 입증 자료 확보: 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근무 실태 정리: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퇴직금 청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입증 책임: 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뒤집고 실질 근로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절 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되므로, 전체 재직 기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기간을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