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생이 창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초기 단계의 세부담을 줄여 창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2년생은 창업 당시 나이 요건(만 34세 이하)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창업기업보다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