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시, 투자확인서상의 출자금액은 실제 출자한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3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3천만원으로 제한하여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율은 출자금액의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신고서식 작성 시 출자금액란에는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재하고, 이후 세액 계산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의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서식에 기재하는 금액 자체를 임의로 3천만원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