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 제도는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해당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6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인 1억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는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