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수당 차액 역시 소를 제기하거나 진정을 넣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과거 3년치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