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