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업을 영위할 때 반드시 100% 국내산 농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산 부재료를 사용한다고 하여 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식품제조업을 수행할 때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산 부재료 사용은 법인의 존립과는 무관한 경영상의 선택 사항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