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면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조기환급 신고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관련된 환급 절차이며,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별도의 의무입니다. 조기환급 신고서에는 영세율 등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만, 면세 거래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는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 시점에 통합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