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 주최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20만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소득금액 4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되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기재했으나, 이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조건부 면세 승용차를 5년 이후에 폐차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서에 수입금액제외로 표시했던 것을 수입금액으로 변경하여 수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