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로 취득한 승용자동차를 반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는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은 차량의 반입일(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폐차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 승인 절차를 거쳐야 면제된 세액의 징수를 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