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자진퇴사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퇴사 과정이 회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변경 가능 여부: 가능 (단,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필요)
핵심 요건: 회사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락이 있었음을 증명
주의 사항: 사직서가 자진퇴사로 작성된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있거나 강력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퇴사 사유가 회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합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회사와 협의: 회사 담당자에게 실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설명하고,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를 '권고사직(22, 23, 24번 계열)'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입증 자료 확보: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회사의 퇴직 권유가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면담 메모, 위로금 지급 내역 등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회사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하세요.
주의할 점
사직서의 효력: 사직서는 퇴사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 퇴사 후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