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 대상자로 인정받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으로, 공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고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