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차량 매각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감소로, 처분손실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 맞나요?
폐업 시 차량 매각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감소로, 처분손실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 맞나요?
2026. 6. 18.
폐업 시점에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 감소(손금산입)'로,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해산(폐업)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합니다.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된 잔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처리합니다.
왜 그런가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미래의 시인부족액 발생 시 손금으로 추인하기 위해 '유보'로 관리됩니다. 법인이 해산(폐업)하면 해당 자산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므로, 세무상 남아있는 유보 잔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하여 정산합니다. 이는 사외유출이 아닌 세무상 유보의 추인이므로 '유보 감소'로 처리합니다.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처분손실 잔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잔액 확인: 세무조정계산서상 해당 업무용승용차별로 남아있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 잔액)과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이월 잔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세무조정: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유보)',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 반영하세요.
주의할 점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 시,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이월 손금산입 방식(균등 분할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