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로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공동사업장일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동일한 주소지에 전자상거래업으로 신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