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 전이라면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와 같은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