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및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특례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와 공제율을 우대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연간 500만 원 한도였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율 또한 1.3%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공제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가액 범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