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비용 중 권리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산과는 별도로 지급한 영업상의 이점(신용, 명성, 거래처, 영업 비법 등)이나 법률상의 지위(인가·허가·면허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을 취득하는 비용과는 구분되며,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영업권(권리금)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사업과 관련된 무형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