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의 아들(조카)을 고용한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서 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포함됩니다. 여동생의 아들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