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공급가액은 발주자로부터 받는 가공비(대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공비)가 되며,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