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운송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에서 제외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이 면세 제외 대상(과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일반고속버스: 과거에는 면세 적용기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적용기한이 폐지되어 영구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속버스와 구분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 여부 확인: 운송수단이나 운행 형태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버스의 구체적인 운송사업 종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