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50,955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과세표준이므로, 실제 물품의 취득원가와는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수입 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실제 물품의 취득원가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에 관세 및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회계상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모든 비용(과세가격, 관세, 운임, 통관수수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그대로 물품의 원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분개 (매입세액 공제)
물품 취득원가 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