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1,004,035원이 발생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해당 금액의 10%인 100,403원(원 단위 절사 시)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아 최종적으로 10,04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를 부과합니다. 이때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세액을 바로잡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해 줍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