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