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부터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후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입한 기자재가 실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최근 개정을 통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등이 환급 대상에 추가되는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