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전기부인액이 없더라도 당기 중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기 부인액이 없더라도 당기 설정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당기분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반대로 당기 설정액이 한도 이내라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을 결산조정 사항으로 보아,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