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를 환급이라고 합니다.
총 소득 423,861,254원 중 1번 소득 406,679,400원, 2번 소득 17,163,844원, 3번 소득 18,010원인 경우, 총 세금 4,146,770원을 소득분배비율대로 안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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