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할 때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15%) 과세 대상이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거나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이연'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방식으로 인출(중도해지)하는 것은 과세이연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기타소득세(15%)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