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발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조사 내용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 시작 전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조사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연기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