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을 구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폐업 시점에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받지 못한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