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5월 29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6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폐업했다면 그 다음 달인 6월 25일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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