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