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과거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던 모집수당 등을 환수당하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업소득자입니다. 과거에 수입으로 잡았던 수당을 사후적으로 반환(환수)하게 되면, 이는 해당 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입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를 반환하는 시점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소득세 산정의 합리성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