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 중에 손님의 호출에 대응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면, 해당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해야 하는 상태라면 이는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식당에서 손님의 호출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