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출금에 대해 지불한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은 발생한 총수입금액 그 자체가 소득금액이 되며,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 교통비, 소송비용 등 어떠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후의 금액이지만, 세무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