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세무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귀하의 세무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확정 부가세 신고 전인데, 5월에 착오로 동일 금액을 2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수출 시 선수금 입금일과 선적일 간의 환율 차이는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