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거래는 취소된 것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