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각각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공사 현장이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본사 사업장과는 별도로 현장 단위의 고용·산재보험 관리를 위해 현장별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 사업장과 현장 사업장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해야만 해당 현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및 보험료 정산 등을 현장 단위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