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익) 인식 시점은 거래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인식합니다.
한눈에 보기
일반적인 재화 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일반적인 용역 제공: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특수 거래: 장기할부판매, 계속적 공급 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약정일)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현금을 주고받은 날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받거나 지급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실질적인 인도나 완료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 형태별 상세 기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용역의 제공: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단, 대가 확정이 어려운 경우 완료되고 가액이 확정되는 때)
주의할 점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폐업 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약일/입금일: 계약일이나 입금일 자체가 수익 인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인도나 완료 시점이 우선합니다.